[수술비]상해보험 수술정의와 1~5종수술분류표


[수술비]상해보험 수술정의와 1~5종수술분류표

수술관련 담보 지급기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수술의정의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나오는 수술에 한한에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상해보험1~5조 수술분류표 아래 참조) “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73】 1~5종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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