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보상과 배상


여름철 물놀이 사고-보상과 배상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가 점차 더워짐에 따라서, 산과 계곡 혹은 바닷가를 찾게 되는데요. 물놀이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상스포츠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래프팅,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등으로 인한 수상레저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 데요. 수상레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질병,상해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상해통원, 상해입원의료비 모두 동호회 활동의 목적으로 인한 스포츠활동에 대한 보장은 면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스포츠레저보험]을 들어 놓아야 합니다. [스포츠레저보험]은 보통 단기보험입니다. 즉, 스포츠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짧고 주일 정도이며, 보험료는 2~3만원대로 일시납의 형태입니다. 보험료가 싼만큼 보장도 크지 않은데요. 보장담보는 1.스포츠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 2.스포츠활동중상해입원일당 ; 3.골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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