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재난배상책임이란? 어떻게 보상받나요? 가입여부확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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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재난관리실> 재난배상책임보험 > 제도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마련된 강제보험으로서, 닥칠 수 있는 재난 즉 화재나 폭발,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즉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무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와 시설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위험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보장특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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