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학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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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나 기업 등의 영업 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인 가스관련 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 등 우연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산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 https://www.educar.co.kr/w/product/enterpriseWealth/gasAcdResponsibility 위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가스관계법상 가스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가스용기운송업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하는 대상 대인배상은 사망, 후유장해, 부상시 약간에서 정한 금액이며, 대물보상은 1사고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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