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쳐 불구가 되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017년 12월 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한가지 항목을 더 추가시켜 12가지의 과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12대 중과실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및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 화물고정규정 위반등이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 학교, 공항 등 에서의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진 않는답니다. 이런 장소에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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