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약관해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못받고, [식물인간]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뇌사]란 무엇인지,[식물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사]의 경우 어떻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 총칙 > 기타 > 내용에 의하면 [장해분류표] 상의 표현 뇌사에 대해 [장해분류표해설집]의 내용을 인용해 설명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사상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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