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여름철 수상레저사고-영업배상책임 보상은?


[배상책임]여름철 수상레저사고-영업배상책임 보상은?

이제 본격 여름철에 접어듭니다. 여름철 사람들은 계곡물, 바다, 강 등을 찾게 됩니다. 봄철엔 오토바이, 여름철에 특히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층의 사람들이 점점늘어 나고 있습니다. 당연 수상스포츠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프팅,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으로 인한 수상레저 사고가 해마다 늘어 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였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개인보험으로 관련된 골절, 상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후유장해보상도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수상레저를 즐기실 계획이신 분들은 미리 수상레저 업체 선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전 고려 요소는 1.등록업체 여부 2.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등록업체를 확인하세요.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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