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공용부분 낙상사고는 보상은?


【배상책임】 공용부분 낙상사고는 보상은?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장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복도나 승강기 등 공용부분의 바닥의 결빙으로 인해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00아파트 입주민은 A씨 지난해 2월 복도 보행중 바닥 결빙에 미끄러져 다리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소용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는데요. 이유는 업무상관리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미끄러짐 사고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2007년 10월 서울 송파구 J아파트에서 미화원이 마포걸레에 물을 적셔 닦은 승강기에 탑승하다 바닥에 있던 살얼음에 미끄러져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입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S사와 관리소장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6백25만여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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