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엘리베이터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승강기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엘리베이터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승강기(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사고나 나면 보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승강기사고 원인별 승강기 사고의 61.5%는 이용자 과실, 나머지는 이용자 외의 사용자, 작업자, 관리주체, 유리관리업체, 제조업체의 과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결국 40%정도는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나 관리주체 혹은 시공이나 제조사 측에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고, 인적 물절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에 따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서 보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종류 승강기 정비나 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갇힘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갇힘 때문에 정신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공항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래기사 참조) A씨는 퇴근 중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일정시간 갇혀 있게 되었는데요. 병원치료 후에도 결국에는 공항장애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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