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구상권과 대위권 그리고 보험소비자


[보험사고]- 구상권과 대위권 그리고 보험소비자

구상권 -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구상권이라 함은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다른 채무자를 공동면책케 한 경우 그 출재자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425조) 대위권 -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험자대위권이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대위 이른바 잔존물 대위와(상법 제681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있습니다.(상법 제682조) 다시말해 구상권은 공동과실이라는 개념(#부진정연대채무)과 그 공동과실을 행한 주체 중에 하나(가해자 혹은 채무자 중 하나)가 나머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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