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일용직근로자의 산재처리


[산재사고]일용직근로자의 산재처리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와 비슷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및 사고시 산재처리 보장이 가능한가요?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를 하거나, 1개월간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일용직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근로자는 회사 측의 허가 여부와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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