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손가락절단/골절-산재보상


[보상사례]손가락절단/골절-산재보상

손가락 후유장해 - 산재보상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 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로서 손가락을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한 경우와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을 이단한 경우를 말한다. 제4급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 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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