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배상책임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시설내 사고 법적 책임은 ?


[배상책임]배상책임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시설내 사고 법적 책임은 ?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의 모든 설비들 이를 테면 도로나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 설비(시설,장치,장비), 건축물, 가립(가설, 임시로 설치한 물건 혹은 장치) 모두 '시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물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 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그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와는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생생활 중에 사용되는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 혹은 시설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고, 법적인 테두리 안...


#배상책임보험 #시설물사고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지자체배상보험 #책임보험

원문링크 : [배상책임]배상책임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시설내 사고 법적 책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