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비례보상과 정액보상과의 차이점은?


[보상상식]비례보상과 정액보상과의 차이점은?

비례보상이란 무엇일까요? 비례보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의 보험금의 한도를 보험 갯수에 대해서 책임분 만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총액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즉 손해에 대해 비례하여 보상한다는 뜻으로 중복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례보상의 대표적인 담보로서는 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 벌금비용, 화재보험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상법 제672조 <의료실비에서의 비례보상> 예시1. 입원비 100%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4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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