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난 12월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2023년1월1일부터 변경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자동차보험폼 표준양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종전)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아래 그림 참조) 좀더 쉽게 말해서 가해자는 80% 만큼의 잘못을 했고, 피해자는 20%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사고에서 동일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과잉진료로 치료비가 500만원 나왔고, 피해자는 동일 사고에 치료에 대해 50만원 정도의 치료비만 나왔다면, 종전에 보상에서는 과실비율과는 상관 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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