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학교배상책임】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 혹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이사업은 학교안전법에 의해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이며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을 시.도에 설립하여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에 책임져야할 상황들 중에는 [놀이시설에 하자], [급식사고],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이 분실]되었을 때와 같...


#길손해사정 #배상책임 #학교내사고 #학교배상

원문링크 : 【학교배상책임】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