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학교안전사고시 보상청구방법


[보상상식]학교안전사고시 보상청구방법

졸업시즌이 지나서 이제는새학기, 입학과 더불어 아들에게 바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을때 [학교안전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출처: 세종경제뉴스-하루에 6명씩 다친다 우선 학교에서의 사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등교길에 안전사고 수업중에 안전사고 운동장에서 사고’ 놀이터에서 사고, 우선 우리의 아이들이 다쳤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른 응급조치와 함께 학교안전공제에 보상청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가능대상 - 학생 및 교직원 - 학교장의 승인 혹은 요청에 의해서 교육 활동에 참여한 배움터 지킴이 (ex.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 - 수련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한 안전요원 보상 가능한 활동시간범위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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