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보상상식]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현재 거의 모든 시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물론 작은 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후유장해진단이 내려져야할 정도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사고에 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버스나 택시 혹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골절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다음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만 보상금을 청구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고계신다면, 시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꼭 놓치지마시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서울시뉴스.서울시는 스쿨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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