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적용 대상과 관리 기준은?


8월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적용 대상과 관리 기준은?

스미토모 한국 총판 담당 안녕하세요, (주) 두원물류입니다. 지난 3월부터 연세대학교에서 교재 노동자들이 휴게시설 설치 및 시급 인상,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시위를 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노동자 환경 개선 및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제 지난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대하여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적용된 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며 어떤 관리 기준으로 시행되는 걸까요?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입니다. 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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