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서류 준비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소득공제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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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월급이 아니신 분도 계시겠죠?)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총 41가지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처음으로 제공되는 항목은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성인(올해 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가 직접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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