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처벌위기 조사단계부터 대응해야


불법촬영죄 처벌위기 조사단계부터 대응해야

불법촬영죄 처벌위기 조사단계부터 대응해야 승객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5대 Y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삭제된 Y의 SNS에는 지난 10~11월 70개가 넘는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Y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면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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