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추행과 같은 범죄는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할 때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을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충분히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혹은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행위 역시 다 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매우 넓은 의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해도 인정될 수 있으며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기습추행도 요건이 성립될 때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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