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금혜택이 커집니다


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금혜택이 커집니다

독자님들은 연금저축을 하고 있거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두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공제액이 커질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50세 미만일 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5%(1년 최대 7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올해 연금계좌에 7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낀 겁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인(1년 최대 7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700만 원을 넣었다면 700만 원의 12%인 84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


원문링크 : 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금혜택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