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동가정 부모급여 내년1월1일부터 지급


0세 아동가정 부모급여 내년1월1일부터 지급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에는 월 50만 원 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이 없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 세너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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