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혜택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형차 혜택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살 때 돈을 덜 내도 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경차, 소형(SUV) 차 등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채권을 반드시 사야 돼요 자동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 부산, 대구에서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걸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공채라는 걸 사야 됩니다. 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되고 차 가격과 지자체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 금액은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1600cc 미만의 차를 등록한다면 차 가격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사야 합니다. 채권을 사야 하는 이유 : 이 제도는 40년 전쯤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차가 고가품, 사치품으로 여겨졌는데요 차를 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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