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오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오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해보아요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1일~7월 20일까지에요 저는 영세자영업자로 신청가능한데요 6월 12일가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접수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그렇다면 영세자영업자란?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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