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벤조피렌, PCBs, 3-MCPD, 패독소 등 허용 기준


다이옥신, 벤조피렌, PCBs, 3-MCPD, 패독소 등 허용 기준

유해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벤조피렌, PCBs, 3-MCPD, 패독소 등은 식품에 사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유해물질도 현재 식품에서 어쩔수 없이 들어갈수 있는 함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함량에 대한 기준을 아래 글로 내용 공유드립니다. 다이옥신 다이옥신이란 산소원자 2개를 포함된 불포화 육원자 헤테로고리 화합물 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내용이고 다이옥신 우리몸에서 배출이 잘안되는 발암 물질로 환경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은 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축적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이 함유가 될수 있는 축산물에는 해당 기준이 있는데요 1) 소고기 : 4 pg TEQ/g fat 이하 2) 돼지고기 : 2 pg TEQ/g fa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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