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판매단위 및 세트포장의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최소 판매단위 및 세트포장의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최소 판매단위 및 세트포장의 표시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법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개편된 법령을 적용한 방법과 소비자입장에서 왜 이러한 표기법이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또한 각 표시법에 대한 팁을 같이 공유 합니다. 최소 판매단위 - 의미 최소 판매단위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소한의 구매 단위를 의미합니다. 최소 판매단위라는 의미는 식품에서 법을 적용시키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껍을 구매하는데 주로 껌을 한통 5개가 들어간 통을 구매합니다. 껌의 최소판매단위는 5개가 들어간 껌 한통입니다. 즉, 소비자가 구매할수 있는 단위로 그안에는 소비자가 알수 있는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최소 판매 단위 - 내포장 어떤 제품을 포장함에 ..


원문링크 : 최소 판매단위 및 세트포장의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