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 안 받으려면 건설공사 벌점이 없어야 해요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벌점]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 안 받으려면 건설공사 벌점이 없어야 해요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건설공사에서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벌점 측정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주무관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 및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주도록 「건설기술진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점이 부과되려면 부실공사가 있거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현장...


#감점 #안전관리 #업체 #이행강제금 #입찰참가자격 #측정기관 #품질관리 #행정관청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세종 #사전심사 #부실벌점 #건설공사 #건설안전사고 #고충민원서류 #과태료 #구제 #도우리 #도우리행정사사무소 #벌점 #벌점측정기준 #확인서

원문링크 : [벌점]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 안 받으려면 건설공사 벌점이 없어야 해요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