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 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 연면적의 의미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민박사업] 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 연면적의 의미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이하 “단독주택”이라 함)일 것(제3호)’ 및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제4호)’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지역등 안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각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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