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허가 처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건축 불허가 처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피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이고, 인근에 9건의 건축행위가 추진 중임에도 피신청인이 도시개발사업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퉁민원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건축을 불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왜 그럴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판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구역 지정 절차 내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약 2개월 전에 0000. 0. 00.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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