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행정심판] 건설공사 후 받은 벌점 행정심판으로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벌점 행정심판] 건설공사 후 받은 벌점 행정심판으로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건설사업자가 ㅇㅇ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용자 측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일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보완시공을 실시함에 따라 재원아동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처리 진행에 지장을 주었다며 행정청이 벌점(부실 벌점) 2점을 부과하였으나, 기술과 행정 경험을 갖춘 행정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에 행정심판 관련 의뢰를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부과된 벌점(2점)이 취소되어 구제가 되었기에 이를 포스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조부가 아닌 방수·수장 공사 및 건축설비 공사 부분을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벌점이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벌점 부과를 할 때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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