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농막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농막] 농막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농지법시행규칙>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여러 개의 농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개의 농막 설치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접 필지에 추가 농막의 설치는 불가하고,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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