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되는 건설공사 벌점 의견서 제출로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예측되는 건설공사 벌점 의견서 제출로 구제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건설 현장 벌점 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 구제(예측된 벌점 => 미부과) 사건 개요 ㅇㅇ도 ㅇㅇ시에서 ㅇㅇ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은 ㅇㅇ행정관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았는데, 최소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한 간격재(spacer)가 잘 못 끼워져 있는 것이 일부 적발이 되어 벌점의 부과가 예측되었으나, 필자 행정사를 통해 의견서(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결과, 예측되었던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구제되었습니다. 적발된 경위 간격재의 일부가 작업자의 실수로 철근에 잘 못 끼워져 있었으나, 다행히 콘크리트가 아직 타설 되지 않은 상태로서 콘크리트가 타설 되기 전까지는 자체 점검·시정이 가능한 사항인데,, 행정관청에서 현장점검을 할 때 적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의 제기서 제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고, 점검이 끝난 후 잘못 끼워진 간격재를 설계도서에 맞게 철근에 끼워 놓았으며,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 자체 점검 단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의제기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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