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살펴보기]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및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폐지 또는 변경 절차 등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도로 살펴보기]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및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폐지 또는 변경 절차 등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2조제11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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