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대폭 강화됩니다.[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대폭 강화됩니다.[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023. 8. 17.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 1. 청약저축 금리(0.7% 인상) = 2.1% → 2.8% *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 2. 구입ㆍ전세자금 금리 소폭 조정(0.3% 인상) *예시 : (디딤돌) 2.15~3.0% → 2.45~3.3%, (버팀목) 1.8~2.4% → 2.1~2.7% *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동결합니다. 3. 구입자금 대출 금리 할인 확대(0.3% ) = 통장보유자 0.2% → 0.5% 4.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 240만 원 → 300만 원, 40% 공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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