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는 안전사고나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점검을 나오면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후 지적사항이 나오면 행정청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가는데 그 확인서는 추후 벌점을 측정하여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기초자료가 되므로 확인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확인서에 담기는 내용의 문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사실관계나 해당 법령 또는 기준 등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정청의 서명 요구에 따라 무조건 서명을 해 준 후 벌점측정 통지를 받고 나면 그때 가서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거푸집이나 동바리 설치 불량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청으로부터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고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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