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정정] 잘못 생성된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개인 → ㅇㅇ회사)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례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건축물대장 정정] 잘못 생성된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개인 → ㅇㅇ회사)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례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 개인을 유한회사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례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의 실수로 신청인이 아닌 개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이하 '이 민원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 생성된바, 이 민원 건축물은 신청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한 것이므로,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달라고 피신청인(해당 허가청)에 요청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 자료가 통지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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