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자는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선지급은 오늘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또 중기부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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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