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동구청, “악법도 법”…애꿎은 주민 범죄자 낙인 말도 안돼


[취재수첩] 동구청, “악법도 법”…애꿎은 주민 범죄자 낙인 말도 안돼

업체 대표 “악취민원 적극 해결해도 결과는 범죄자로 둔갑” 동구관계자 “사정 딱해도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론” [최제윤 기자] [기자들의 눈=최재윤기자] 인천 동구청의 책상다리 획일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민원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 해당업체는 인천 동구 만수부두내 위치한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주한 악취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철구조물(H빔제작설치)공사를 올해 3월말 5000만원 상당의 금액에 수주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이 지역이 개발행위제한 허가지역내 위치해 있어 별도로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4월 21일 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 통상적으로 개발행위 심의는 한달에 1번정도 열리나 정해진 규정은 없고 당시 상황에 따라 심의 일정을 잡는 것으로 돼 있어 언제 심의가 열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때마침 공교롭게도 개발행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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