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개념/ 발생시기/ 취득하는 방법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전하면 대항력 소멸?"


대항력 개념/ 발생시기/ 취득하는 방법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전하면 대항력 소멸?"

취득하는 요건 대항력 · 우선변제권 대항력/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의 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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