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층간소음 기준! [환경분쟁조정제도]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층간소음 기준! [환경분쟁조정제도]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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