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돌려받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xMDNfMjk0/MDAxNjM1OTA1MDQxNjUz.Rv3tkDW2FuwRDWNU3k-FPLKiuFDeCT3F9wRpX_bxPbAg.KK9ZGNaqj6XeYzYmFRjNInWVatNTqogifcbF3GUkr88g.PNG.dsd_auction/%B1%D7%B8%B21%A4%B7%A4%B7.png?type=w2)
월세든 전세든 보통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모든 짐을 빼고 이사준비를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해결되면 참 좋을텐데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사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혹시모를 경매진행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야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점유를 해야하는데 도중에 이사간다면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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