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뜻과 대응방법


가처분의 뜻과 대응방법

가처분의 '가'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두고 분쟁이 있을 때,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처분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가처분에 관한 종류가 많지만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 특수권리 등이 있는데, 이 특수권리의 성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은 경매 혹은 매매로 나온 집을 가처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처분은 보통 처음 집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 하면 물건을 싸게 낙찰 받아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아니면 경매절차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떨어져 매입자가 인수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순위 가처분인 경우, 매입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면 경매신청을 접수하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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