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2023년 동계) 수원, 서울지방법원


법원 휴정기(2023년 동계) 수원, 서울지방법원

법원은 1년에 2번, 하계와 동계 휴정기간을 가집니다. 전국 법원이 휴정기가 비슷하지만 법원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 재판 및 입찰법정을 볼 수 없기에 법원별 개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원 및 지방법원의 휴정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휴정기가 되면 달라지는 것 휴정기에는 긴급을 요하는 기일 및 재판 외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데요, 쉽게 말하면 긴급한 재판 외에는 민형사 및 기타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① 진행되지 않는 기일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② 진행되는 기일 민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을 비롯하여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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