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조건 특례신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조건 특례신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1세대 1주택자 적용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자를 의미한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 주택, 즉 새로운 집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원래 보유하고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에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추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2.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며,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인 주택 3. 지방 저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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