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기준에 대하여(feat. 국세청 콜센터)


지방 저가 주택기준에 대하여(feat. 국세청 콜센터)

얼마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제외에 대해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다보니 향후 투자관련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지방 저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적용기준은 세금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취득세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이어도 공시가가 1억 이하면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다주택자여도 1.1%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 1억 초과라면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세 계산시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일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죠. 내년 5월까지 이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만 원래도 중과가 안되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비조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지역 다주택은 원래는 20프로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수도권 지역 중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시지가 3억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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