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인적공제 받기 (강남 세브란스 발급 후기)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인적공제 받기 (강남 세브란스 발급 후기)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적용된다.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는 5년간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추가 인적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증명서 발급받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암환자의 장애증명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인적공제 대상자가 암환자로 진단받은 경우에 한한다. 암환자의 경우 암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건강보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납부 금액상 본인부담금 5%만 내고 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이 세법상 암진단을 받은 날짜가 중요한데, 산정특례가 적용된 날부터 5년간 추가 인적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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