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에 대해 극적 타협?


[부동산]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에 대해 극적 타협?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로,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해놓았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그럼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주택소유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방안이 어떻게 타협되었는지 보도록 하자. 여야가 특별공제를 제외한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나 고령자 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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