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비 사장님들을 위한 과태료 벌금 내기 싫다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매장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7가지 안내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말 그대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임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영업신고증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되는 가맹점이라면 반드시 가게 내 게시해야 합니다. 제3조(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수동 조회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정식 명칭 기재)·성명·사업장 소재지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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